작성 © 草人 최광민 2024-03-09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 최광민]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 (ILO) 강제노동 금지협약 29호에 위배될까? 국제노동기구 (ILO) # "강제노동"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회의는, 지난 2월 20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금지협약 (Forced Labour Convention)" 준수를 촉구했다. 이어서 국제노동기구에 정부를 제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모양이다. [단독] 울산의대 교수들, 국제노동기구에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