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草人 최광민 2024-02-26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목[© 최광민] 의료법 상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과 불응에 따른 처벌수위는?12세기 비잔틴 제국 버전, {히포크라테스 선서}1994년에 도입된 이 법 조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 / 휴업 / 폐업을 행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해당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한다. 약사 및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