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草人 최광민 2024-03-16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목[© 최광민] 전공의들은 "노동자"일까?순서전공의는 노동자일까?전공의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 59조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 80시간국제노동기구는 뭐라 말하게 될까?투쟁!# 전공의는 '노동자'일까?결로부터 말하자면,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노동자'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통상적 의미의 노동자/근로자는 아니다. 대신 전공의들은 개별 병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 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법 조항..